한빛원전 5호기 '부실 용접' 관계자들 항소심도 '유죄'

69번 관통관 등 오용접에도 '문제 없다' 허위보고
한국수력원자력·두산은 1심 '무죄' 유지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를 부실하게 용접한 한국수력원자력 관련 하청업체와 두산에너빌리티 등의 현장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에너빌리티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업무방해, 원자력안전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산에너빌리티·하청업체·한수원 관계자 8명과 두산에너빌리티, 한수원에 대한 양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청업체 용접사인 A 씨(49)와 B 씨(43)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하청업체 직원 C 씨(48)와 용접사 D 씨(48)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유지됐다.

또 수동 용접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원전 용접 작업을 하고 작업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E 씨(42)는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8월 전남 영광군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용접 작업을 부실하게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허위 보고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20년 7월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 용접 중 각 67번 관통관 등에 특수합금 제품으로 용접해야 하는데도 다른 스테인리스로 잘못 용접하고, 용접기록서에 정상 용접으로 허위 기재했다.

C 씨는 수동용접 자격자가 직접 관통관에 들어가 작업해야 하는 구간에 하청업체 용접사가 들어가 작업하게 하고, 점검 과정에서 오용접 사실을 인지하고도 오류가 없는 것처럼 허위보고했다.

D 씨는 같은해 8월4일 수동용접 자격없이 작업을 진행하고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E 씨는 67번 관통관이 잘못 용접됐다는 것을 전달 받고도 작업이 제대로 완료된 것처럼 허위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2심 법원은 함께 기소된 용접사 등 3명과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선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0년 11월25일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로부터 두산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업체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허위 보고를 하고 증거 역할을 하는 영상을 삭제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안위가 각 회사에 공문 없이 구두상으로만 원자력발전소 건전성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원안위 전수조사 이후에서야 CCTV의 보관 기록 한계로 영상이 삭제된 점 등을 감안하면 회사 측이 임의로 증거를 축소·은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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