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범기업 96세 양금덕 할머니·104세 이춘식 할아버지 배상 하세월…왜
시민단체, 일본기업 배상 촉구 대법원 규탄 예고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96)와 이춘식 할아버지(104)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늦어지며 전범기업의 배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22일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에 따르면 대법원에는 2018년 강제동원 배상판결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양금덕 할머니 건) △일본제철이 보유한 피엔알(PNR) 주식(이춘식 할아버지 건) 등 일본 피고 기업 국내 자산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상고심 사건이 계류돼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집행'의 문제인 데다가 피해자들이 고령화 돼 무엇보다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핵심이다.
양금덕 할머니 사건은 2022년 5월 6일 대법원에 사건이 넘어간 이후 2년이 넘도록 판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월 6일 대법원에 접수된 이춘식 할아버지 건도 마찬가지다.
시민모임은 "(사건이 계류 상태인 것은)모두 2022년 7월 26일 외교부가 일본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 '외교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소위 '의견서'를 보내 판결에 개입한 이후 현재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피해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상 사법부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어졌다"면서 "대법원이 판결을 미루고 있는 자체가 일본의 부당한 개입과 피고 기업들의 억지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새로운 물꼬를 트는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했다"면서 "(그러나)그로부터 12년이 지났지만 대법원은 자신이 내린 판단조차 스스로 몰각한 채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다음날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방침이다.
23일 오전 11시 대법원 후문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는 후지코시 소송을 지원하는 일본 지원단체인 '후지코시 강제연행 강제노동 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연락회'와 나카가와 미유키 사무국장,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정부의 제3자 변제를 반대하는 피해자 가족과 변호사 대리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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