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겪던 이웃집 방화 60대, 자신이 더 다쳤다…4명 화상 이송(종합)

장성, 방화범은 3도 화상…피해자 가족 3명도 부상

전남 장성경찰서의 모습.(전남지방경찰청 제공)/뉴스1 DB

(장성=뉴스1) 이수민 기자 = 갈등을 겪던 이웃 집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22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 씨(66)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7시 17분쯤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한 3층 상가 주택에 인화물질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다.

이 불로 해당 건물 상가 업주인 A 씨가 3도 화상을 입는 등 가장 크게 다쳤다. 피해자 가족 3명(2도 화상 1명, 1도 화상 1명, 단순 경상자 1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소방력 11대(지휘차 1대·펌프차 4대·물탱크 1대·구조 1대·구급 3대·구급지휘 1대) 등을 투입해 오전 7시 42분쯤 모든 불을 껐다.

경찰은 A 씨가 피해자 가족과 갈등을 빚다 방화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 씨는 충북의 한 대형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고 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