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A 씨의 여자로 살겠습니다'…아내에 '복종 문신' 새긴 남편[사건의재구성]
중감금치상·상해·강요 혐의…1·2심 징역 5년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너 '어금니 아빠' 사건 알아?"
A 씨(29)는 지난해 7월 9일 오전 2시쯤 광주 북구의 자택에서 배우자 B 씨에게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의 문신 검색 사진을 들이밀었다.
B 씨는 남편 A 씨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한 상태였다. A 씨는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네 몸에 어금니 아빠 문신처럼 새겨라"고 협박했다.
그는 광주 한 문신업소로 아내를 끌고가 양 손목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었다.
B 씨의 다리와 등 부위 등 신체 곳곳에도 '저는 평생 A 씨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문신이 새겨졌다.
A 씨가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사흘째부터 벌어진 일들이다.
A 씨는 B 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 교도소에 갔다. 출소를 한 A 씨는 피해자가 외도를 했다며 이같은 짓을 벌였다.
강제문신 후에도 폭행과 감금이 이어졌다. 그는 사흘 뒤 B 씨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술을 마시다가도 B 씨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답변을 한다면서 폭력을 반복했다. 무차별 폭행에 B 씨는 고막이 파열됐다.
A 씨는 가위로 B 씨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뱀을 싫어하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뱀 영상을 시청하게 했다.
9시간 넘게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B 씨는 A 씨가 화장실에서 전화하는 틈을 타 지옥에서 도망칠 수 있었다.
A 씨는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112에 전화해 '내가 폭행했다'고 자수했다.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중감금치상, 상해,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1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술을 마신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1심 양형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을 맡은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지난 14일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지만 평소 주량을 초과하는 정도의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내용 등을 종합하면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주거지에 감금해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협박해 상당한 크기의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큰 두려움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문신을 제거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당심에서 협의이혼절차가 마무리돼 다시는 피해자를 찾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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