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찬 불참에 징계 지시·비판 공무원 고소…광주 북구의회 왜 이러나
동료 조문 간 직원들 징계 검토…갑질 신고되자 사과
내부게시판에 비판글 올린 공무원 고소한 의원도
- 최성국 기자,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박지현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의원들의 권위주의적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동료 직원 조문으로 오찬에 불참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는가 하면 공직자 내부게시판에 익명 비판글을 올린 공무원을 경찰에 고소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21일 광주 북구의회 등에 따르면 북구의회 사무국 직원 6명은 지난 13일 김형수 북구의회 의장에 대한 갑질 신고를 했다.
김 의장이 '오찬 불참'을 이유로 직원들에 대한 최대 수위의 징계 절차를 추진한 게 알려진 이후다.
김 의장을 포함한 북구의회 전체 의원들은 지난 9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오찬 행사를 가졌다.
일부 직원들은 당시 의회 동료 직원의 조문을 위해 오찬에 참석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이를 상급자에 보고했지만 의장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일부 직원들이 오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의회사무국장에게 의장 차원의 최대 징계 수위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갑질 신고 접수를 알게 된 김 의장 등은 지난 17일 해당 직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이 자리에서 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장 등은 "직원들이 공식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부분이 아쉬워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인데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직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당사자들에 공개 사과했다.
해당 직원들이 사과를 받아들임에 따라 갑질 신고는 종결 처리됐다.
앞서 북구의회 A 의원이 자신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공무원을 찾아달라며 경찰에 고소해 논란이 일었다.
A 의원은 지난 3월 22일 공무원 행정시스템인 '새올 게시판'에 글을 올린 공무원을 찾아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했다. 글은 A 의원이 북구 금고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발의한 조례안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A 의원은 북구 금고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국민권익위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북구 금고 지정 및 관리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크게 확보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익명의 공무원은 "본인이 벌금형을 받았으면서 무슨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했다고 그러냐"며 "그렇게 반영을 잘하면 윤리심사자문회의 제명권고나 반영하지 그랬냐"고 적었다.
A 의원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북구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개입, 자신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업체에 수천만원의 수의계약을 몰아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지난해 7월 2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A 의원은 해당 글이 고의성을 가지고 자신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작성 공무원에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해당 공무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익명을 요구한 북구청 한 공무원은 "소통이 기본이 돼야 할 의회의원들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들을 찍어누르고 있다"며 "식사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부 게시판에 비판글을 썼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으면 공무원들은 의원 눈치만 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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