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끌고 가 바다에 밀어 넣은 60대…국민참여재판 판단은?

"벽보 붙이겠다" 스토킹·특수상해·감금·살인미수 혐의
검사·피고인 상반된 입장…배심원들 평의·평결 주목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을 감금하고 바다에 빠트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해 국민배심원들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0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10시 10분쯤 전남 진도군의 한 농장에서 피해자 B 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차량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차에 감금한 A 씨는 선착장에서 차량을 바다로 돌진시키고 이에 실패하자 같은날 오후 11시 30분쯤 피해자를 바다에 빠트린 뒤 배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너에 대한 벽보를 만들어 곳곳에 부착하겠다'며 14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전화를 해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10살 된 자녀에게도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B 씨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며 이같은 일을 벌였다.

지난해 12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기소된 A 씨는 해당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사건을 이관받은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이날 국민배심원 9명과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국민참여재판은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재판제도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나타난 검사와 피고인의 진술은 극명히 상반되고 있다.

검사는 배심원들에게 A 씨의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피고인 측은 '살인 고의가 없는 동반 입수'를 주장하고 있다.

또 피고인 측은 감금과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의 관계를 생각해 달라'며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배심원들은 모두절차, 증거조사, 증인 신문 등을 거쳐 이날 재판 쟁점인 살인미수의 고의성 여부, 감금·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평의한다.

이후 A 씨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양형에 관한 의견을 낸다. 합의재판부는 이날 배심원 권고를 고려해 판결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