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어등산리조트, 투자비 반환 소송 마침표

양측 항소심 법원 강제조정 수용

어등산 관광단지 조감도.(광주시 제공)/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도시공사와 ㈜어등산리조트가 수년간 넘게 이어온 '투자비 반환'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을 통해 마침표를 찍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간사업자 지위 확인 등 소송'을 맡은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등산리조트와 광주도시공사 모두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어등산리조트는 도시공사가 가지급한 금액 중 1심 판결 이전 기간 지연손해금 18억여원을 반납하고, 1심 판결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1억여원을 수령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이견을 보이던 양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였다.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민간사업자였던 어등산리조트는 2012년 관광단지 내 유원지를 조성한 후 골프장을 개장하기로 했지만 골프장만 먼저 지었고, 허가가 지연되자 손해를 봤다며 도시공사를 상대로 첫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골프장 개장 조건으로 대중제 골프장 운영수익 일부를 장학금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사업은 포기하는 동시에 공원부지를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화해권고안을 제시해 양측이 합의했다.

도시공사는 이후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추진했다. 그러자 어등산리조트는 2014년 "공영개발 조건으로 기부한 것인 만큼 민간의 개발은 무효"라며 투자비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6년 "리조트 측은 전체 사업지 중 자체 매입한 경관녹지와 유원지를 광주시에 기부하고, 광주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통해 유원지를 추진할 경우 기존 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에 그간의 투자금 229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현재 골프장만 운영 중인 어등산리조트는 2021년 10월 모기업인 서진건설이 어등산 관광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하자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어서 투자비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광주도시공사가 어등산리조트 측에 229억 8634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결정에 광주도시공사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양 측의 의견을 좁히기 위해 조정을 진행했다.

해당 재판과 별도로 어등산관광단지의 민간개발사업자로는 ㈜신세계프라퍼티가 선정됐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어등산관광단지에 복합쇼핑몰인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와 숙박시설, 관광·휴양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