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직위상실 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원 결정 존중"

김정섭 부군수 직무대행…10월 16일 재선거

강종만 영광군수./뉴스1

(영광=뉴스1) 서충섭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돼 당선무효가 된 강종만 영광군수가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강 군수는 대법원 판결 직후 군민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입장문을 전달했다.

강 군수는 "안타깝지만 대법원의 무거운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영광군 발전과 영광군민을 책임지는 행정수장으로서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 가눌 길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군민들이 군수 부재로 인한 군정공백과 혼란을 겪게 됐다.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 전인 지난 2022년 1월 8촌 관계에 있는 A 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군수는 A 씨가 명절선물 과일세트 판매 문자를 보내자 '선거를 잘 도와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금품수수에 대한 A 씨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삼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강 군수는 아내를 통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지난 2008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현금 3000만 원 몰수,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받아 직위가 상실된 바 있다.

이번 두번째 직위 상실로 영광군은 김정섭 부군수 직무대행체제로 전환했다.

김 부군수는 이날 전남도와 영광군의회에 직무대행체제 전환을 보고하고 별도의 취임식 없이 직무대행으로 취임했다.

행정안전부는 단체장이 그 직위를 상실할 경우 선고 즉시 직무대행체제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도 대법원 판결 사항이 전달되는 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 따라 재선거 절차에 착수한다.

영광군수 재선거는 10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