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사업 특혜의혹' 정종제 전 광주부시장 '무죄'

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광주시 "투명성 담보"

광주시청 전경./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을 받던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정 전 부시장은 1·2심 판결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정 전 부시장은 2018년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의 지시를 받아 광주시 중앙공원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기 위해 특정감사를 실시, 우선협상대상자를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하고 직원들에게 특정감사라는 부당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간 공원으로 묶여있던 부지를 건설사가 매입한 뒤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018년 12월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배점이 잘못되거나 평가결과가 외부로 유출되는 부적정한 사실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후 중앙공원 1지구와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모두 바뀌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 전 부시장 등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정 전 부시장 등의 '적극 행정'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전 생태환경국장에 대해선 평가를 임의 조정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감사 업무는 직무적정성을 위해 어떤 업무에 대해서도 특정감사가 이뤄질 수 있다.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특정감사는 특혜라고 볼 수 없다. 공원조성 비용에 관련된 감사도 모든 제안사에 동일하게 적용됐고 광주도시공사 이사회에 부당 개입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광주시가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추진했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