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브로커 사건' 수사기밀 유출한 전직 경무관 실형
법원, 징역 1년에 4천만원 추징 명령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뇌물을 받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 경찰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무관 A 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 씨로부터 4000만 원을 추징토록 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15일 검경브로커 성모씨(63)로부터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탁모씨에 대한 수사정보를 알아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000만 원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탁씨는 2021년 5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비상장주식, 코인 투자, 미술품 연계 가상자산 등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26억5000만원과 다수의 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인맥을 과시하는 성씨에게 18억원 상당의 돈을 주고 사건 무마를 부탁했다.
검찰은 A 씨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팀장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아 수시로 성 씨에게 전달했고 그 대가로 4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반면 A 씨는 수사 기밀을 유출하지 않았고 받은 4000만 원도 차용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FTB 코인 사기 사건과 관련된 수사 정보를 성 씨에게 제공했음이 인정된다. 사건을 맡은 경찰관들은 '수사 기밀 유출'을 부정하는 증언을 했지만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해당 범죄가 형사사법절차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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