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줬다" vs "받은 적 없다"… 경찰 '승진 청탁 의혹' 법정 공방(종합)

광주지법, 현직 치안감·경감 및 브로커 재판… 6월11일 속행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경 브로커를 통해 경찰관들의 '승진 청탁' 명목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치안감이 검찰과 첨예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 치안감(59)과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B 경감(56), 제3자뇌물취득혐의로 기소된 검경 브로커 성모 씨(63)에 대한 속행 재판을 열었다.

A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임 중하던 지난 2022년 1~2월쯤 광주의 한 식당에서 성 씨로부터 B 경감의 승진에 대한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경감은 2021년 12월쯤 성 씨에게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며 A 치안감에게 줄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 치안감과 B 경감 모두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이날 재판에선 성 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성 씨는 'B 경감에게서 돈을 받아 A 치안감에게 준 게 맞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일관되게 답했다.

성 씨는 "또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알게 된 B 경감이 1000만원을 두고 가길래 '너무 적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형편이 좋지 않다'길래 그냥 A 치안감에게 부탁하며 가져다줬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 사건 전에도 1년에 몇 차례씩 용돈 명목으로 A 치안감에게 100만~200만 원씩 줬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반면 A 치안감 측은 성 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A 치안감 변호인은 "증인은 계속 (2022년) 1월 3일에 B 경감이 돈을 가져다줬다고 진술한다. 광주경찰청 승진 인사는 1월 10일에 결정됐다"며 "그럼 이 사이에 성 씨가 A 치안감에게 승진을 청탁했어야 하는데 해당 기간에 통화 기록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A 치안감 측은 "성 씨가 경찰의 수사 무마를 통해 자신의 사건을 축소하고자 검찰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게 아니냐"며 "A 치안감은 승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재판에선 성 씨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 그와 친분이 있는 현직 경찰관 여럿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 11일 광주지법 동일 법정에서 진행된다. 속행 재판에선 경찰관에 대한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