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줬다" vs "받은 적 없다"… 경찰 '승진 청탁 의혹' 법정 공방
광주지법, 현직 치안감·경감 및 브로커 재판 속행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경 브로커를 통해 경찰관들의 '승진 청탁' 명목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치안감이 검찰과 첨예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 치안감(59)과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B 경감(56), 제3자뇌물취득혐의로 기소된 검경 브로커 성모 씨(63)에 대한 속행 재판을 열었다.
A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임 중하던 지난 2022년 1~2월쯤 광주의 한 식당에서 성 씨로부터 B 경감의 승진에 대한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경감은 2021년 12월쯤 성 씨에게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며 A 치안감에게 줄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 치안감과 B 경감 모두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이날 재판에선 성 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성 씨는 'B 경감에게서 돈을 받아 A 치안감에게 준 게 맞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일관되게 답했다.
성 씨는 "또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알게 된 B 경감이 1000만원을 두고 가길래
'너무 적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형편이 좋지 않다'길래 그냥 A 치안감에게 부탁하며 가져다줬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 사건 전에도 1년에 몇 차례씩 용돈 명목으로 A 치안감에게 100만~200만 원씩 줬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반면 A 치안감 측은 성 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A 치안감 변호인은 "증인은 계속 (2022년) 1월 3일에 B 경감이 돈을 가져다줬다고 진술한다. 광주경찰청 승진 인사는 1월 10일에 결정됐다"며 "그럼 이 사이에 성 씨가 A 치안감에게 승진을 청탁했어야 하는데 해당 기간에 통화 기록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A 치안감 측은 "성 씨가 경찰의 수사 무마를 통해 자신의 사건을 축소하고자 검찰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게 아니냐"며 "A 치안감은 승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재판에선 성 씨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 그와 친분이 있는 현직 경찰관 여럿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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