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조례 제정…"노동의 가치 존중"

정다은 광주시의원./뉴스1
정다은 광주시의원./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1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시의회 본회의에서 정다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안은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권 보호와 증진 사업 추진, 이주노동자인권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021년 2만 934명에서 2022년 2만 2976명, 지난해 2만 5348명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종료로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다은 의원은 "경제활동과 연관된 이주노동자가 인권침해 없이 노동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며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조석호·최지현·박미정·서용규·이명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