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철 전남도의원 '전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 발전 위한 연구기관 유치 기반 조성 시급"

이철 전남도의원이 상임위에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이 13일 제380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전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전남도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기관의 장비 구입 등 기반 구축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연구 인력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과학기술은 현대 경제의 핵심 동력이자 지역사회의 미래를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전남도에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를 장려,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 23일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예정이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