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가 오토바이 시트 더럽혀서"…살생용 먹이 만든 40대

전남 광양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고양이 사료에 살생용 미끼를 섞었다는 글이 게시돼 동물행동권 카라에서 관련 제보글 접수받고 있다.(동물행동권 카라 제공)2024.5.13/뉴스1

(광양=뉴스1) 박지현 기자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길고양이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화학물질을 섞은 사료를 놔둔 주민이 있다는 제보에 동물단체가 긴급대응에 나섰다.

13일 동물행동권 카라에 따르면 지난 10일 중고거래 커뮤니티에 '주차장 괭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약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고양이 먹이에 섞어 놓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남 광양시에 거주하는 47세라고 밝힌 남성 A 씨는 해당 게시글에 '주차장에 있는 고양이가 올라가 오토바이 시트를 더럽혀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을 잘게 빻아 가루로 만들고 고양이 먹이에 섞어 놓았다. 제발 이거 먹고 처리되었으면 한다'고 말하며 절구에 약을 빻는 사진을 첨부해 올렸다.

A 씨는 해당 화학물질의 성분이나 명칭은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글에 '먹은 아이(고양이)는 사고 위험도 있을텐데 이래도 되는겁니까'라는 반발 댓글이 올라왔으나 A 씨는 '아이가 아니라 털바퀴벌레(털 달린 바퀴벌레)'라고 반박했다.

이에 동물행동권 카라는 "독극물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동물의 사체 발견 시 반드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3년 이하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