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전남 영광군수 운명은…대법원 17일 '직위상실' 여부 결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핵심증거 신빙성 어떻게 보나
군수 재직하며 대법원만 2번…상고 기각시 2번째 직위상실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대법원이 1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강종만 군수의 상고 이후 고발자가 '자신이 위증을 했다'며 1·2심 핵심 증거의 진술 신빙성을 흔들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경우 강 군수는 임기 중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을 2번 확정받아 군수직을 2번 잃는 지자체장이 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강종만 영광군수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이 17일 열린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 전인 지난 2022년 1월 8촌 관계에 있는 A 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강 군수에게 명절선물 과일세트 판매 문자를 보냈고, 강 군수는 '선거를 잘 도와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강 군수는 항소심에서 금품 제공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선거와 연관성이 없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금품수수에 대한 A 씨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삼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군수는 곧장 상고심을 제기했는데 A 씨는 돌연 '선거를 도와달라는 말은 없었다'며 증언을 번복했다.
검찰은 강 군수 측이 제기한 고발장을 토대로 A 씨를 위증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법조계는 위증과 고발사주에 대한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 인정 여부를 가리지 않는 '법률심'이다. 돈을 주고 받은 것 자체는 양측이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선거운동의 대가성을 따지는 건 법률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서다.
1·2심이 판단한 논리칙·경험칙을 깨는 것은 대법원이 가진 고유 권한이고, 진술을 번복한 A 씨의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A 씨의 기존 주장 또는 다른 증거들을 토대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파기환송될 경우 강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며 A 씨의 위증을 토대로 다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상고심이 확정될 경우 영광군은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돼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만약 A 씨에 대한 위증죄가 유죄로 확정되면 강 군수는 민간인 신분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A 씨 사건의 항소, 상고 기간을 고려하면 강 군수는 민선 8기 임기 내 직위를 회복하기 어렵다.
한편 강종만 영광군수는 아내를 통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지난 2008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현금 3000만 원 몰수,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받아 직위가 상실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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