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30대, 3개월만에 무면허 음주운전…징역 2년2개월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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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3개월 만에 재차 음주운전으로 차량 6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38)에게 징역 2년 2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5일 밤 0시 56분쯤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 상태였다.

그는 차량 2대에 각각 탑승한 운전자들이 다친 것을 알고도 그대로 달아났다.

A 씨는 같은해 8월 27일 오전 4시 20분에도 광주 한 도로에서 또 음주운전을 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20%였다.

그는 좁은 골목길에서 차를 몰다가 주차돼 있는 외제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약 1시간 50분 뒤 A 씨는 대로를 달렸다.

그는 이곳에서도 차량 6대를 추돌하고 도주했다. 피해액은 2868만 원에 달했다.

A 씨는 앞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조사결과 A 씨는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18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희숙 판사는 "피고인은 각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내 막대한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각 범행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각 사고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대부분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