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생활용수공급사업서 미흡행정으로 10억 손실" 고발장
- 김동수 기자
(광양=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광양시가 봉강지구 생활용수공급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행정으로 10억 원에 달하는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9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배임 혐의로 해당 사업 현장감독관과 준공검사관 등 공무원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광양시가 2017년 추진한 봉강지구 생활용수공급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를 마치지 않았는데도 해당 업체에 준공 승인을 내주고 공사비를 지급했는데 업체의 부도로 1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무상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적용된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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