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순위 99위' 한국건설에 법원 포괄적 금지명령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유동성 위기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한국건설에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파산부(재판장 조영범)는 7일부로 한국건설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한국건설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금지된다.
유동설 위기설이 돌던 한국건설은 2820억 원 상당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지난달 29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전국 도급순위 99위의 한국건설은 광주 4개 신축 공사현장에 대한 중도금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사업포기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하는 등 잇단 보증사고를 냈다.
분양 보증사고는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발생한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