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빌미' 뇌물 챙긴 혐의 광주 모 지역농협조합장 재판행

조합장 포함 임직원 4명 불구속 기소

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승진을 빌미로 직원들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광주 모 농협조합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광주 모 지역농협 조합장 A 씨와 금품을 건넨 임직원 3명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임원으로 승진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한 임원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건네 받고, 다른 직원 2명에게도 승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 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 비리에 연관된 사건인 만큼 공소 사실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