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임금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대표 추가 기소
광주지검, 계열사 전·현직 대표 3명도 기소
근로자 251명 임금 등 114억원 체불 혐의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수백억원대 임직원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로 기속기소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추가 기소됐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명옥)는 박영우 회장과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전·현직 대표이사 3명 등 총 4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인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소속 근로자 251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114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급여 미지급 혐의 등을 적용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3월 7일 대유위니아그룹의 다른 계열사 2곳의 근로자 738명의 임금과 퇴직금 398억 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광주지검은 대유위니아의 임금체불 사건 전반을 계속 수사해 박 회장이 그룹 비서실을 통해 계열사를 직접 경영해 온 사실을 파악했다.
또 피해 근로자들은 약 1년 6개월간 임금 등이 체불돼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검의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회복을 위한 업무개선 방안에 따라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겠다"며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론자들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위니아그룹의 협력업체는 163개로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은 702억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위니아, 위니아전자,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대유플러스 등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들은 지난해 9월부터 차례로 기업회생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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