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자마자 '휴대폰 먹튀 사기' 벌인 40대… 징역 2년
1억6600여만원 가로채… 범죄 이력 44회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온라인 중고거래 장터에서 '휴대전화 선입금' 사기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작년 2월까지 온라인 등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여 1억 66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2년 6~7월 두 달 동안엔 '휴대전화를 싸게 팔겠다'며 29차례에 걸쳐 중고 거래 사기를 저질렀다. 그는 구매 피해자들이 '선입금'하면 그대로 잠적했다.
또 그는 온라인에서 "관공서 업체등록 대행 업무를 하고 있다. 국립현충원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한 업체를 속여 705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A 씨는 계약기간 만료 전인 작년 2월쯤 오피스텔에서 190만원 상당의 건조기를 들고 나간 혐의(횡령)로도 기소된 상태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죄 전력이 44회에 이르는 데다,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같은 일들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 후 다시 구속되기까지 짧은 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피해액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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