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없는 사냥견 행인 물자 80대 견주 "나뭇가지 긁힌 상처"

자전거 탄 행인 물어…피해자는 병원 이송
"나뭇가지에 긁힌 것" 주장…법원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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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사냥견에게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고 훈련을 시키다 '개물림 사고'를 낸 8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냥개 견주 A 씨(86)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 10시 25분쯤 전남 담양군 한 인도에서 반려견의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아 행인 B 씨(66)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멧돼지 몰이용 사냥견인 진돗개 믹스견을 입마개 없이 훈련시키고 있었다.

이 개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물어 부상을 입혔다. 피해자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는 이 개를 포함해 여러 마리의 사냥개를 키우면서 유해야생동물 포획기간에는 유해야생동물을 사냥하고 있다.

전희숙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친 상처가 나뭇가지 등에 의해 긁힌 상처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피해자는 긴 바지를 착용하고 있어 나뭇가지 등에 의한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112신고 내역, 119 구급일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사냥견의 입마개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이라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