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동창 무차별 폭행, 장애 입힌 20대 항소심도 실형

법원 "20대 초반인 피해자 심각한 고통"…징역 1년6개월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고등학교 동창에게 무차별적 폭력을 휘둘러 심각한 장애를 입힌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 씨(23)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3일 오전 3시쯤 광주 북구의 한 병원 앞에서 피해자 B씨(22)를 15차례 이상 폭행해 심각한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을 당하다가 뒤로 넘어진 피해자는 단기기억력 장애, 언어장애, 운동장애 등 치료가 어려운 중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이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으나,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먼저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20대 초반인 피해자는 타인의 보조 없이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장애를 가지게 됐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했지만 피해자 측은 평생 겪어야 할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