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문제 말다툼 의붓아들에 흉기 휘두른 70대 남성 실형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재산 다툼 중 사실혼 아내의 아들을 흉기로 찌른 70대 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70)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6월 20일 오후 11시쯤 전남 영암군의 주택에서 피해자 B 씨(30대)를 깨진 소주병으로 찌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계부다.

조사결과 A 씨는 B 씨와 재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과거 전과 등을 토대로 A 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2007년쯤 본처와 아들과도 재산문제로 분쟁하던 도중 폭행죄, 상해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를 밝히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