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 하나당 1000만원?…'매관매직' 경찰 간부들 무더기 징역형
경감·경정 승진 대가로 1천만~3천만원 주고받아
전현 경찰관 8명 징역형…검경브로커도 징역 1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금품을 주고받으며 경찰 승진 인사에 개입한 브로커와 전·현직 경찰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4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성 모 씨(63)에게 징역 1년, 문고리브로커로 불린 A 전 경감(65)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 전 경감(64)과 C 경감(55)은 각각 징역 1년, D 경감(50)은 징역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E 경감(55)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F 경감(50)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성 씨는 2021년 1월쯤 C 경감으로부터 승진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 D 경감으로부터 동일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각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 씨는 앞서 수사무마를 해주겠다며 범죄 피의자로부터 약 17억 원 상당을 건네 받은 변호사법 위반죄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A 전 경감은 B 전 경감으로부터 2000만 원, 성 씨로부터 5000만 원, F 경감으로부터 1500만 원 등 총 1억 1500만 원의 승진 청탁 자금으로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전 경감은 E 경감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A 전 경감에게 건넸다.
조사결과 이들은 성 씨와 A 전 경감이 전 전남경찰청장과 친분이 깊다는 점을 알고 자신이나 지인의 승진을 청탁하며 금품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후순위에 있었던 피고인들은 지휘권자 추천에서 모두 만점을 받아 승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전남경찰청장을 지낸 치안감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동일한 혐의를 받는 G 경정(55)에게는 징역 1년, H 전 경정(52)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업가 I 씨(48)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G 경정은 2021년 1월쯤 자신의 승진을 청탁해달라며 H 전 경정에게 3000만 원을 건넸고 이 돈은 치안감과 친분이 있는 I 씨에게 전달됐다.
김소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최종인사권자인 전 전남경찰청장에게 승진 명목의 뇌물을 주고도 별다른 죄의식을 갖지 않고 관행으로 생각했다"며 "선순위 승진 예정자들은 탈락하고 경찰 공무원 승진 제도는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관매직 관행은 근절돼야 하기에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성 씨로부터 각종 접대를 받고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수사 기밀 유출·경찰 승진 청탁 의혹에 연루된 현직 치안감과 전직 경무관 등에 재판도 광주지법에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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