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2개월 만에 원산지 속여 판 식당주인 벌금 500만원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개업 2개월여 만에 중국산 김치와 수입쌀을 국내산으로 허위 기재한 음식을 배달 판매한 30대 자영업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A 씨(34)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남 목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중국산 등 해외 농산물로 만든 볶음밥 2800만 원 상당을 국내산 재료로 만든 것처럼 속여 배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중국산 배추김치 90㎏을 구매해 512인분을 판매하고도 배달 애플리케이션엔 배추와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또 외국산 쌀과 국내산 쌀의 혼합비율을 3대 1로 조리한 볶음밥 1708인분을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식점을 개업한 지 2개월여 만에 범행을 시작했고 범행 기간이 짧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원심의 형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