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다툼에 6개월 딸 아파트 15층서 던진 20대 친모, 징역 7년

살인 혐의 기소…남편과 금전 문제로 불화 극에 달해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남편과의 가정불화를 이유로 생후 6개월 아이를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살해한 20대 친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0분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생후 6개월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과 가정불화로 다툰 뒤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범행 전 남편에게 전화해 "아이를 던져버리겠다"고 말했다.

A 씨의 범행은 남편에 의해 신고됐다. 아이는 아파트 화단에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 부부는 같은달 1일에도 부부싸움을 하다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됐지만 부부 모두 경찰에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혀 사건화되지 않았다.

A 씨 측은 피고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 문제를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바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양육 의무가 있었음에도 범행을 벌였다. 일반 살인사건에 비해 범행 내용이 무겁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제 당시 남편의 거짓말로 경제적 문제를 둔 부부간 갈등이 극에 달해 벌어진 우발적 범죄인 점, 남편이 책임을 통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