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점심 휴식 즐기던 직장인들, 돌진차량에 날벼락(종합2보)
광주 동구 대인동서…인근 은행직원 4명 등 총 8명 중경상
경찰, '급발진 주장' 60대 운전자 입건…차량 국과수 감식
- 최성국 기자, 이수민 기자, 이승현 기자,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이수민 이승현 박지현 기자 = 광주 도심에서 승용차가 카페로 돌진해 점심시간에 차 한잔을 즐기던 직장인 등이 중경상을 입는 참변이 벌어졌다.
◇점심시간 카페 돌진한 그랜저…손님·종업원 등 중경상
18일 광주소방본부와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운전자 A 씨(65)가 몰던 그랜저 차량이 이날 낮 12시 14분쯤 광주 동구 대인동의 한 카페로 돌진했다.
A 씨의 차량은 카페 전면 유리와 가게 테이블 등을 부순 뒤 차량 앞부분이 천장으로 쳐들린 상태에서 멈출 정도로 강하게 가게를 덮쳤다.
사고지점은 대형 백화점과 은행 본점을 끼고 있는 일방통행로로 유동인구가 많고 점심시간이 맞물린데다 카페가 오픈한 지 나흘밖에 되지 않아 고객들이 많았다.
이 사고로 카페를 이용하던 손님 2명과 점심시간에 휴식을 나온 은행직원 4명 등 고객 6명, 카페 종업원 1명, 경상을 입은 운전자 A 씨 등 총 8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연령대는 20대 여성 2명, 30대 남성 3명, 40대 남성 1명, 50대 남성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상자로 분류돼 대학병원 등으로 분산 이동된 4명은 모두 카페 손님으로 조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일부 환자는 응급수술과 집중치료를 받고 있다.
◇"폭발음 나더니 아비규환"…감속 없이 가게 돌진
사고 순간이 담긴 인근 상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그랜저가 빠른 속도로 카페로 돌진했고, 손님들은 피할 순간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변을 당했다.
들이닥치는 차량에 카페 외부 유리는 굉음을 내며 부서졌고, 사고 직후 주변 건물들에서 시민들이 쏟아져나와 대피를 하거나 119에 신고를 하는 모습도 찍혔다.
사고를 최초로 목격한 백화점 주차요원 정모 씨(32)는 "백화점 쪽으로 오던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리더니 그대로 카페로 돌진해 '쾅' 소리가 났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며 당시의 긴박했던 현장을 전했다.
현장에 있던 시민 김 모 씨(70)도 "큰 사고가 벌어진 것 같아 119에 신고를 했다. 폭발음 같은 소리가 나 뒤돌아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친 채 아수라장이 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 모 씨(80)도 "차가 카페 안에서 무방비 상태에 있던 사람들을 들이받았다"며 "비명소리가 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우회전 일방도로에서 고속직진 왜?…운전자 "급발진" 주장
경찰은 운전자 A 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적용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고지점은 우회전만이 가능한 일방통행로인데 A 씨의 차량은 우회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 가게를 들이받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있는 경찰은 차량 속도가 사고 지점 25~30m를 남겨두고 빨라진 정황을 확인했다.
A 씨는 면허도 있고 음주운전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급발진 가능성과 차체 결함, A 씨가 브레이크 대신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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