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돌진 차량 운전자 '급발진' 주장…신형 모델 2주전 유사 사고
광주서 8명 중경상…경기도 용인 사고와 비슷
올 3월 대전지법서 최초 차량 결함 인정 판결도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카페로 돌진해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차량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한 가운데 2주전 같은 모델 승용차가 경기도 용인에서도 비슷한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낮 12시 15분쯤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카페로 60대 초반 운전자 A 씨가 몰던 그랜저IG(6세대)가 돌진했다.
이 사고로 손님이 승용차에 깔리는 등 8명이 다쳤다. 그중 4명은 중상을 입었다.
사고 차량은 2016년 11월 출시가 시작된 현대 그랜저IG 3.0 GDi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모델이다.
해당 차주가 차를 구매한 시기는 2018년 11월이며 이 차량은 가솔린(휘발유) 2019년식이다.
운전자인 A 씨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주 전인 지난 3일에도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서 그랜저 신형 모델(7세대)이 카페 내부로 돌진하는 유사한 사고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차량 운전자였던 50대 여성 B 씨도 당시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랜저의 급발진 의심 사고는 현재까지 수차례 발생해왔다. 사고 후 제조사는 운전자의 '운전 미숙' 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대전지법에서는 2020년 12월 사망사고를 낸 그랜저 운전자 C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전적도 있다. 이때 법원은 "여러 차례 브레이크등이 점등된 점 등으로 차량 결함을 의심하기 충분하다" 판단했다. 이 경우가 그랜저 급발진 사고에 대한 가능성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번 사고 차인 IG 모델은 출고 직후 시트에 심한 주름이 생기는 문제가 잇달아 발생해 논란을 빚었던 차다. 또 120㎞도 달리지 않은 신차가 고속도로에서 엔진 이상을 겪고 새 차 교환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광주 경찰은 실제 '급발진' 여부와 가능성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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