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례 11개, 1개로 통합"…22일 통합조례 제정 정책토론회
광주시·시의회 5·18특위 등 8개월 간 통합조례TF 운영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44년간 중구난방으로 만들어져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11개 조례안이 1개로 통합된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5·18민주화운동 통합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조례 11개를 1개로 통합하는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안'(5·18통합조례안) 제정을 앞두고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정다은 5·18특위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특위위원 전원이 공동발의해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토론회는 명진 5·18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정다은 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조례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한다.
김동형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총무국장과 김순 광주전남추모연대 집행위원장,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현행 5·18관련 조례는 13개로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만들어져 체계적이지 않고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광주시의회 5·18특위와 광주시는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동안 5·18기념재단, 광주연구원,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TFT)을 운영하며 통합조례안을 작성했다.
5·18특위는 별도의 전담팀을 꾸려 시 TFT의 통합조례안을 기초로 40여 일간 집중연구를 거쳐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안'를 최종 성안했다.
통합조례안은 5·18 관련 현행 13개의 조례 중 '5·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 국기의 조기 게양 조례'와 '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활성화 조례' 등 2개는 존치하고 나머지 11개 조례(162개 조항)를 폐지하고 65개 조항의 1개 조례로 통합하는 안을 담았다.
통합조례안은 11개 기존 조례 내용을 대부분 반영해 체계화하는 한편,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과 기념사업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해 체계화하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광주시민의 염원을 정책 의지로 명문화했다.
5·18관련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운영, 5·18기념재단 등의 책임성 강화, 5·18진상규명조사위 후속조치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통합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5월 1일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nofatejb@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