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수 사망한 '송정저수지 사건' 19년 만에 궐석재판
재심 맡은 박준영 변호사 피고인 무죄 주장
재판부 6월 3일 사고지점서 현장 검증 예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9년 만에 열린 진도 '송정저수지 아내 살인 사건'의 첫 재심 재판이 피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피고인 대신 재심 사건을 이끌어가게 된 박준영 변호사는 피고인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장검증을 통해 지형적 요인으로 인한 차량 추락 가능성 등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5년 무기징역을 확정 받은 고 장 모씨(66)에 대한 재심 첫 재판을 열었다.
장 씨는 지난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39분쯤 1톤 트럭을 운전하다가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 경고표지판을 들이받고 물 속으로 추락했다.
사고로 트럭에 동승해 있던 장 씨의 아내(사망 당시 45세)가 숨졌다. 검찰은 장 씨가 아내 앞으로 가입된 8억 8000만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장 씨는 단순 사고임을 주장했지만 2005년 살인 혐의에 대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이후 2020년 충남경찰청 현직 경찰관이 "경찰이 엉터리 현장조사, 허위공문서 작성을 하고 검찰이 가혹행위와 끼워 맞추기로 수사를 조작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리고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면서 재심이 결정됐다.
하지만 장 씨는 재심을 받기 위해 군산교도소에서 해남교도소로 이감되는 도중 급성백혈병이 발견됐고 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다가 이달 초 숨졌다.
박 변호사는 이날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며 장사를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했던 것"이라며 "사고 원인은 피고인의 졸음운전이었을 뿐 감기약인 척 수면제를 먹인 사실도, 피해자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의 현장검증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법원의 현장검증을 요구했다.
주차된 차량이 지형적 요인에 의해 미끌리면서 저수지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을 뿐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고의 사고가 아니라는 취지다.
이후 재판에선 수사·사고감정·차량 인양과 관련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재판부는 현장검증 필요성을 받아들여 오는 6월 3일 오후 4시쯤 사고 지점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한다.
해당 사건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2일 오전 10시 30분쯤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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