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법원 경매계 직원" 여성 3인조의 1500억 투자사기[사건의재구성]
"710만원 투자하면 두달 내 100만원 배당금"…1인2역 연기도
항소심 법원 "피해자들 24명 39억원 넘게 돈 뜯겨"…징역 8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내 동생 믿고 투자해보라니까요."
광주 등에 거주하는 투자 사기 피해자 24명은 A 씨(57·여)의 말에 솔깃했다.
친동생이 광주지방법원 경매10계에 근무하는데 710만 원을 투자하면 1~2달 사이 원금과 함께 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었다.
A 씨는 물론 광주 북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 씨(61·여), 광주 동구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C 씨(66·여)도 옆에서 투자 권유를 부채질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B 씨와 C 씨 가게의 손님이었다.
이들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나도 이렇게 돈을 벌고 있다"면서 "법원 경매라 손해보는 일은 없다. A 씨에게 입금하면 그 동생에게 투자금이 전달된다"고 꼬득였다.
피해자들은 3년 5개월간 이를 믿었고 그 사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18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이들 일당의 계좌에는 1500억 원 상당의 돈이 돌고 돌았다.
A 씨의 말처럼 꼬박꼬박 들어오는 배당금에 한 피해자는 원금을 재투자하는 식으로 762차례에 걸쳐 224억 원을, 또다른 피해자는 959차례에 걸쳐 203억 원을 입금했다.
A 씨는 피해자가 투자한 돈을 앞서 투자한 피해자에게 '돌려막기'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이들 일당은 피해자에게 "얼른 아이들도 넣으라고 해라. 동생이 발령나기 전에, 벌 수 있을 때 벌자"며 추가 투자도 종용했다.
이들의 투자사기는 경찰에 의해 막을 내렸다.
피해자들이 굳게 믿던 A 씨의 동생은 법원 직원도 아니었을 뿐더러 법원은 경매 수익사업도 하지 않았다. A 씨는 자신이 동생인 것처럼 '1인 2역'을 소화했다.
A 씨는 투자 수수료 명목으로 39억 원 상당을, B 씨는 피해자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27억 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범죄수익으로 호화 생활을 즐겼다.
경찰에 붙잡힌 B 씨의 계좌에는 2억 원만 남아 있었고 피해자들은 돈을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전과 6범의 사기범이었다. 그는 동종 전과로 5년 6개월의 교도소 생활을 마친 지 2년 만에 범행을 계획했다.
1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39억 4217만원을 선고했다. B 씨는 징역 2년, C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광주고법 제2형사부도 A 씨와 C 씨의 형량을 유지하고, B 씨에 대해선 형량을 높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년에 걸쳐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법원 경매 투자를 명목으로 15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챘다.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금액은 39억원을 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정해야할 법원 경매를 기망의 대상으로 삼고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동생이 법원 경매계에 근무하는 것처럼 1인 2역을 하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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