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밀 유출 의혹 광주경찰청 압수수색

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 수사 과정에서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된 광주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이날 오전 광주경찰청과 수사 유출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의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검찰은 2021년 경찰이 한 부녀의 수천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국내 현금화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범죄수익금과 관련된 수사정보 외부유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번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범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36·여)는 2018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021년 8월까지 태국에서 한국 이용자 등으로부터 원화 3932억 9716만 원 상당인 비트코인 2만 4613개를 입금받아 '온라인 비트코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그는 아버지 B 씨로부터 자금세탁을 지시받아 이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50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국내에서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태국에서 불법 사설 주식거래 사이트와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오던 아버지 B 씨로부터 사이트를 넘겨받아 실질적인 운영자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좁혀오는 경찰 수사망에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새로운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었고,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3년형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 갇히게 되자 딸에게 사이트를 넘겼다.

당시 광주경찰청은 국내에서 거액의 수상한 자금을 현금으로 환전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 관련 수사에 착수해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불법 수익금인 1800여개의 비트코인을 국내에 들여와 은닉했다. 경찰은 그중 320개 압수에 성공했지만 누군가 A 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1476개를 빼돌렸다.

검경브로커 성 모씨(63)는 A 씨의 언니에게 환전책을 소개하는 등 사라진 비트코인 자금세탁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범죄수익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