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자원봉사자 매수' 등 위반행위 2건 고발조치
8일 기준 고발·경고 등 총 55건 조치
- 박영래 기자
(무안=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해 2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6명을 지역경찰서 등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는 자원봉사자 매수 및 자동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초과 발송 혐의로 A 씨와 자원봉사자 4명 등 총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1월 중순 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4명에게 식비 6만4000원을 대신 결제하고, 그 중 자원봉사자 1명(선거운동 관련 외부활동에 차량지원)에게 기름값에 보태라며 현금 5만원씩 총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자원봉사자 4명은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는 자동동보 문자메시지를 1104회 전송하는 방법으로 해당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회이용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로 현직 이장 B 씨도 경찰에 고발했다.
B 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3월 초순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농민행사를 개최하면서 한 예비후보자의 홍보사항이 게재된 인쇄물(4면)을 제작해 참석자 150명에게 배부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발언을 했다.
이번 총선 관련해 전남선관위가 조치한 건수는 8일 기준 총 55건(고발 14건, 경고 26건, 준수촉구 13건, 협조요청 2건)에 이른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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