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서 사라진 선거공보물…70대 남성이 가져가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4·10 총선을 앞두고 아파트 우편함에 배달된 선거공보물이 일부 사라져 지방자치단체가 경위 파악에 나섰다.
8일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광주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선거 공보물이 사라졌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북구는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 70대 남성 A씨를 특정했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이전에도 종종 이상 행동을 보이는 등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차체는 공보물이 사라진 세대에 안내 후 재배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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