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그만해라" 술집서 흉기로 지인 찌른 60대…징역 4년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술집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0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4시 23분쯤 전남 영광군의 한 상가 앞에서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잔소리를 한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형을 살고 누범 기간 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미수의 고의성을 부인하지만 사용한 흉기, 피해자의 부상 부위 등을 고려하면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다만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