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세조작 수사에 밀항 시도한 코인왕 징역 10개월

목포해경이 9일 오후 전남 목포시 산정동 목포해양경찰서에서 '밀항 알선 총책 검거' 브리핑을 열고 사건 발생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2024.1.9/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해남=뉴스1) 최성국 기자 = 수백억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던 이른바 '코인왕'이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체포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전경태 부장판사는 전날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인 관련 전문 시세조종업자 박 모 씨(4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밀항총책 A 씨(70)는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 선장 B 씨(46)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선원 C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 원의 형이 내려졌다.

법원으로부터 출국금지 명령을 받았던 박 씨는 지난해 12월18일 진도 귀성항에서 중국으로 밀항하려던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자산거래소 코인원 임원, 브로커와 함께 수백억대 가상자산 시세조작 사기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A 씨 등은 박 씨로부터 2억원의 밀항 명목 자금을 받아 나눠 갖고 전남 여수 소호항에서 낚싯배를 출항해 완도항을 거쳐, 진도 귀성항에서 박 씨를 밀항시켜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를 태운 배는 중국 측 영해 이동 중 기상 악화로 회항했고 해당 선박의 V-PASS 위치 소실로 요구조자를 찾던 서해해경에 의해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인정 여부, 동종 전과 여부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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