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기동순찰대 출범 1개월…수배자 검거 96건
"시민들 평온한 일상 지키는 데 최선"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경찰청 기동순찰대가 창설 후 1개월 만에 96명의 수배자를 검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2월 20일 정식 출범한 기동순찰대가 범죄예방활동과 각종 형사사건처리, 수배자 검거, 단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광주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범죄에 대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평온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전체 97명으로 총 12개 순찰팀(팀별 7~8명)으로 편성했다.
주간과 야간 2개조(각 조별 6개팀)로 구분해 낮에는 주민밀착형 순찰활동, 밤에는 치안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서 순찰·범죄대응을 병행한다.
범죄예방대응과가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과 지리적 프로파일링시스템을 활용해 범죄유형과 발생시간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동대 경력을 배치해 범죄 발생을 막는 방식이다.
그 결과 신설 1개월 만에 기초질서위반행위 단속 95건, 수배자 검거 96건, 형사사건 처리 15건, 대규모 축제·행사장 경력지원 4건, 중요 112신고 6건 등 큰 성과를 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던 수배자 A 씨의 경우 기동순찰대의 끈질긴 수사력에 붙잡혔다.
기동대는 지난 달 11일 오후 5시쯤 광주 동구에서 순찰근무 중이다가 수배차량을 발견했다. 그러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아 일대에서 3일간 탐문을 실시했다.
이후 13일 오후 6시 15분쯤 차량 인근에서 잠복근무 중에 수배자를 발견, 도주로 차단 등 신속한 대처로 공무집행방해범 A 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앞선 7일에도 차량 조회로 지명수배범을 검거하는 사건이 있었다. 오후 4시 30분에도 동구 일대를 순찰하던 중 주행 중인 차량을 조회해보니 지명수배가 확인됐다.
경찰은 정지명령을 듣지 않고 도주하는 해당 차량을 1㎞가량 추격해 결국 도로교통법위반과 폭행 혐의를 받던 수배자 B 씨를 검거했다.
광주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앞으로도 시민과의 접촉 빈도 등을 확대해 지역 내 불안이슈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서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과 불법촬영장치 점검 등을 추진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안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전용욱 기동순찰대장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다양한 역할 중에서도 가장 숭고한 사명이라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빈틈없는 예방활동과 현장대응으로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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