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브로커에 수사기밀 유출 혐의 검찰 수사관…징역 3년 구형

검찰 "4차례 걸쳐 금품과 식사, 골프 등 향응 제공받아"
피의자 "현금을 받은 적은 없어" 부인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검경브로커에게 사기 사건 피의자의 수사기밀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에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일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검찰 수사관 A씨(6급)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참히 무너져 내렸다. 이 신뢰를 회복할 기간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진지한 반성 없이 범행 부인에 급급한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1340만 원을 구형했다.

A 수사관은 지난 2020~2021년쯤 검경브로커 성 모씨(63)로부터 4차례에 걸쳐 1301만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 골프 등 향응을 제공받고 사기 사건의 피의자인 탁 모씨(45)에 대한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법적 자문을 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동안 공소 혐의를 모두 부인해온 A 수사관은 이날 골프와 식사를 접대 받은 건 맞지만 수사 정보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A 수사관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 심문 과정에서 제3자가 참여했던 골프, 식사 자리에서 의도하지 않게 접대를 받았을 뿐 수사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또 변호인을 통해 수사 과정이 알려졌던 것이지 피고인을 통해 유출된 게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A 수사관은 "5급 승진시험을 준비했지만 잘 되지 않아 퇴직 후 법무사를 하려고 했고 성 씨가 사업을 하고 있어 법무사 개업 후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다"면서 "성 씨가 아닌 지인이 계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무원으로서 세세히 살피지 못해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진술했다.

골프장 이용시 가명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골프장에서 다들 그러고 다닌다"며 "검찰이 골프를 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가명을 항상 사용했다. 어떤 가명을 사용한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검사는 A 수사관이 표면적으로 반성할 뿐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검사는 "피고인을 엄중 처벌하는 것이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일반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 수사관에 대한 선고공판은 2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검경브로커 성 씨와 관련된 각종 비위를 수사 중인 검찰은 현재까지 치안감을 포함한 현직 경찰 9명, 검찰 수사관 2명, 전직 경찰 4명 등 18명을 기소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