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호위무사' 양부남, 두 아들에 부동산 증여 논란
서울 한남동 재개발사업지…양 후보는 "투기 아니다" 해명
"공시지가 9억원…20년 전 재개발 확정 전에 사 놓은 것"
-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률위원장을 맡아 '법률 호위무사'로 불리는 양부남 광주 서구을 후보가 재개발지역 내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 후보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3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 후보의 배우자가 2019년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부지 내 지하1층·지상 3층 수억원대 단독주택을 별다른 소득이 없던 두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 확인됐다. 인근 주택들의 가격이 30억 원을 호가하는 등 재개발특수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양 후보가 소득이 없는 두 아들을 대신해 증여세를 내주면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는 9억 3600만 원이다.
양 후보 측은 이날 이같은 논란에 대해 "한남동 주택은 20년 전인 2004년 서울 발령 시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2020년 6월 확정된 만큼 재개발 호재를 노렸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두 아들에 증여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고위공직자들에 1가구 1주택 기조를 강조하면서 이에 따르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양 후보는 "현재 가수로 활동하는 장남과 취업준비생인 둘째의 수입이 변변치 못해 증여세를 대신 내준 것은 맞다"면서 "향후 아들들의 수입이 발생하면 증여 금액을 받을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편법대출이나 꼼수 증여, 갭투자가 아닌 정상적인 증여라는 점을 밝힌다"면서 "2월까지 둘째 아들이 거주했으며 현재는 조카와 조카 지인이 거주하고 있다. 공천 심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받았다"고 덧붙였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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