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법정토론회 무소속 이석형·신성식 '참석', 권오봉 '제외'…왜?

전남 무소속 선전 후보 3명 중 권 후보만 빠져
선관위 "권 후보, 여론조사 자료없어 요건 미충족"

권오봉 22대 총선 무소속 전남 여수시을 후보. 뉴스1 DB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권오봉 무소속 전남 여수시을 후보(64)가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법정토론회에서 제외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라남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4월 3일 KBC광주방송에서 여수을 선거구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희택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선거구는 조계원 민주당 후보와 김희택 국힘 후보 이외에도 여찬 진보당 후보, 권오봉 무소속 후보가 경쟁을 펼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는 선거운동 기간 지역구 후보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 토론회 초청 대상 기준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를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정당 및 후보자 등이다.

권오봉 후보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한 점에서 정당 소속이 없고, 최근 여론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대상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 후보(민주당 탈당 전)는 여수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1월 27~28일 여수을에 거주하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100% 무선전화면접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20%를 기록했다. 당시 현역인 김회재 의원은 36%, 현 민주당 후보인 조계원 중앙당 부대변인은 21%였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선관위는 선거기간 개시일(3월 28일) 30일 전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토론회 초청 충족 여부를 결정한다. 이로 인해 권 후보는 토론회 초청 요건 '미충족'으로 분류됐다.

상대 후보들의 동의를 얻을 경우 토론회 참석이 가능하지만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장 출신인 권오봉 후보는 "조계원, 김희택 두 후보가 동의하면 토론회 참석이 가능하다"며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동의하는 것이 마땅한데 무엇이 두려우냐"고 따졌다.

반면 전남 지역에서 '무소속 돌풍'을 일으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신성식 후보와 담양·함평·영광·장성 이석형 후보는 토론회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

순천갑 선거구는 4월 3일 여수MBC에서 김문수 민주당 후보, 김형석 국힘 후보, 이성수 진보당 후보, 신성식 무소속 후보가 토론을 펼친다.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는 3월 29일 KBS광주에서 이개호 민주당 후보, 김유성 국힘 후보, 김선우 새로운미래, 이석형 무소속 후보간 4자 토론회를 진행했다.

후보자들은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된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권오봉 후보의 경우는 선거기간 개시일 30일 전에 진행된 언론사 여론조사가 없는 관계로 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