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악화 90대 병원이송 안한 요양원…법원 "영업정지 정당"
보호자에게만 고지…당국 "노인 방임 학대"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입소자의 건강 악화 징후에 즉각적인 병원 이송 조치를 취하지 않은 요양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요양원이 입소자의 건강 악화를 보호자에게 고지한 것만으로는 보호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광주 한 요양원 운영자 A 씨가 광주 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남구는 2022년 6월 해당 요양원에 업무정지 45일 처분을 내렸다.
이 요양원이 90대 피해자 B 씨(현재 사망)를 학대했다는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른 후속조치였다.
B 씨는 2021년 4월 28일쯤 다리 부위에 푸른 반점이 생기고 냉증을 보였지만 요양원 측의 병원 이송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멍은 점차 부위가 넓어지는 등 상태가 악화됐다. 피해자는 9일 뒤 요양원을 방문한 보호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동맥 폐색으로 인한 하지괴사 진단을 받고 절단수술을 받았다.
노인학대판정위원회는 "응급상황 대처에 소홀해 즉각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아 방임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요양원 측은 푸른 반점을 발견하자마자 보호자에게 고지했고 병원 진료도 권유한 점, 다른 자녀에게도 이를 알린 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구급차를 불러 피해자를 호송하는 조치를 취한 점 등을 토대로 억울함을 주장했다.
요양원 측은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원 수준에서는 나름 최선의 조치를 취했기 떄문에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요양원 입소 전부터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치매 등 중증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피해자의 상태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신체 이상증상이 보일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령 원고가 보호자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고지했더라도 전문 의료인이 아닌 보호자에게 상태를 전달한 것만으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으로서 해야 할 보호와 치료에 충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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