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대기업 사내하청 놓고 종합물류회사-중소기업 갈등
경영침해·업무방해로 경찰에 고소장
"인력 빼가고 맞춤장비 몰래 실측"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대규모 종합물류업체가 소규모 운송업체의 인력자원을 빼가고 장비를 몰래 실측하는 등 의도적으로 업무방해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도급을 전문으로 하는 해당 소규모 업체는 자원을 잃어 타 원청사와 새로 계약도 맺을 수 없어 회사가 존폐위기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광주 광산경찰서에 '대기업이 지역 중소기업을 상대로 인적자원을 무단으로 빼가려고 했다'며 '경영침해와 업무방해 행위를 엄중처벌하고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인인 A 업체는 광주를 기반으로 도로화물 운송업을 하는 사원수 50여 명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피고소인 B 업체는 한 대기업의 모태회사로 1000여 명의 사원을 보유한 종합물류업 회사다.
A 업체는 2019년 3월부터 5년간 광주에 소재한 가전 대기업인 C사의 사내물류운송 하청사를 맡아 왔다.
올해 초 원청사인 C사는 업체변경을 위해 하청사 비딩(경쟁입찰)을 진행했다.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2월 8일 발표된 결과에서 A 업체가 탈락하고 B 업체가 선정됐다.
비딩 기준에 따라 하청사는 원청사 공장 내에서 쓰일 수 있는 스펙의 필수장비 8대와 인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필수장비는 공장 건물에 진입할 수 있는 일정 높이의 지게차 등으로 이뤄져 있다.
만일 장비를 미리 구비하지 못한 경우 업체는 선정 즉시 필수장비를 직접 제작하거나 물류업계 관행에 맞게 직전 하청사로부터 장비와 인력을 함께 인수해야 한다.
그러나 B 업체는 결과 발표 직후 A 업체 관계자에게 "장비와 인력을 이미 다 보유하고 있어 인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A 업체 임원들은 기존에 쓰던 장비와 인력을 그대로 가지고 다른 원청사와 계약을 맺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B 업체는 A 업체 임원에게 한 말과 다르게 A 업체 직원들을 몰래 데려가려는 행위를 시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 중인 지입차주를 찾아와 '월급을 올려줄 테니 함께 일하자'며 미팅을 진행하고 단체 SNS 대화방을 개설했다. 이 대화방에서 이관 설명회 계획을 공유하고, 참석을 유도한 뒤 4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인력뿐 아니라 장비 정보 유출 시도도 있었다. A 사 근무지에 찾아와 장비를 몰래 실측해간 것이다. A 업체 장비를 그대로 인수하지 않고 사이즈만 재서 렌탈 업체에 제작을 맡겼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 업체 관계자가 "직원들만 다 데려가면 남는 장비로 일을 할 수 없으니 그럴 거면 장비까지 전부 인수해 가라"고 요청하자 B 업체는 "5000만 원 이상 투자하려면 이사회를 열어야 해서 어렵다. 인수 없이 알아서 렌탈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5년 전 하청을 위해 10억 원 이상 투자해 특수장비를 샀던 A 업체는 직원 없이 장비만 남아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또 사무실 경리 등 정규직 직원들도 할 일이 사라져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놓였다.
A 업체는 "인력자원을 빼가려는 B 업체의 횡포에 경영침해와 업무방해 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최근 고소장을 냈다. 아울러 B 업체와 원청사의 계약이 개시되는 4월 1일부터 C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B 업체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고소장 접수 사실 등을 알지 못했고 아직 고소장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 해당 주장에 대해 전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변했다.
brea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