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음주운전 후 사고 내 시민 신고까지…현직 경찰관 '해임' 처분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3·1절날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다 사고를 내기까지 한 현직 경찰관이 결국 해임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구대 소속 A 경위에 대해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임은 공무원 징계 종류(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공무원 자격이 박탈돼 향후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A 경위는 지난 1일 오전 1시쯤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술집에서 자택인 광주 남구 봉선동까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를 받는다.
경찰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미조치 후 운전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인 뒤 A 경위의 자택에서 음주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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