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업인이 짓던 농지 이양하면 매월 직불금 지급

농어촌공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본격 시행

전남 나주에 자리한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 News1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26일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을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하거나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79세 이하인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된 농지에 한해 최대 4㏊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매도할 경우 농지 매도대금과 ㏊당 매월 50만 원(연 6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와 함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당 매월 40만 원(연 480만 원)씩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확대·개편한 사업으로 △가입연령 연장 △지급기한 연장 △지급단가 인상 등 사업의 지원 혜택을 강화했으며, 사업을 통해 나온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공급해 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정인노 농지관리이사는 "은퇴·고령 농업인은 노후를 위한 안정적인 선택으로, 농업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은 새로운 기회로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