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태만으로 광주 소촌농공단지 토지 소유주 수십억 시세 차익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입주계약 미체결 알고도 용도변경 허용"
징계·시정명령 요구…광산구 "개선 대책 모색할 것"

광주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전경. (광주 광산구 제공)/뉴스1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토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광주 소촌농공단지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6일 지난해 10~11월 진행한 광주 광산구 소촌농공단지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산구는 지난해 소촌농공단지 산업시설 부지(831번지)를 지원시설 부지로 용도변경을 조건부 승인했고, 이를 통해 수십억 대 시세차익이 발생해 부지 소유자 A 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명단이 유출되는 등 추가 논란이 빚어졌고, 광산구가 의혹 해소를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관리기관인 광산구가 소촌농공단지에 대한 관리를 태만히 해 A 씨가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A 씨가 토지 매입 후 광산구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제재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고, 이후 토지 변경을 허용해줬다는 것.

소촌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업체들이 영업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명단이 외부로 유출된 점 정황도 확인했지만, 위원회가 위법·부당하게 운영된 것은 아닌 것으로 봤다.

감사원은 관련자에 대한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하고 시정명령과 제재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 한 잘못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소촌농공단지는 광산구 소촌동과 운수동 일대에 위치해 있으며, 자동차부품과 타이어 금형기구 등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