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결과 보고서에 시민사회 '부글'…"5·18 오히려 왜곡"

광주시의회, 민변 등 5·18조사위보고서 평가 간담회 개최
보고서 간에도 오류 있어…권용운 일병 사인에 의견 대치

1980년 5월21일 오전 10시~11시쯤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앞에 배치된 계엄군 장갑차에 12.7mm 기관총에 실탄이 장착된 모습.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공)/2022.6.22/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지역 시민사회는 25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가 5·18을 오히려 왜곡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5·18기념재단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오월정신지키기범시도민대책위원회, 광주시, 광주시의회 등은 이날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5·18조사위보고서 평가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다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김정호 변호사와 박경섭 5·18기념재단 진상규명특별위원, 노병하 전남일보 정치부장이 발표를 맡았다.

참가자들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의견을 나누면서 결과에 미흡함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엄군의 대시민 집단발포가 있었던 1980년 5월 21일 발생한 권용운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일치된 내용을 담아내지 못한 점이 가장 큰 화두로 제시됐다.

조사위 결과 보고서는 각 과제별로 분리돼 쓰였는데 '군에 의한 발포경위 및 책임소재 보고서'와 '군경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 보고서'에서 각각 권 일병의 사인을 다르게 봤다는 게 문제가 됐다.

발포 경위 보고서에서는 권 일병이 숨진 이유로 '계엄군의 장갑차 후진으로 인한 사망'을 제시했는데, 군경피해 보고서는 '계엄군 때문인지 시위대 공격에 의한 사망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혼용 기재해 교차검증이 소홀하고 증거 판단이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김정호 변호사는 "이 보고서를 작성한 조사관들이 '몰라서 실수한 것'인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냐"며 "몰랐다면 '무능의 극치'이고, 알았다면 '악의적 왜곡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5·18기념재단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오월정신지키기범시도민대책위원회, 광주시, 광주시의회 등 단체가 25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5·18조사위보고서 평가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4.3.25/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조사위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의 종류가 '진상규명 결정'과 '불능 결정' 두가지뿐이어서 자칫 불능 결정이 된 경우 조사 대상이 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오해와 왜곡의 소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또 과거 대법원은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 세력들의 행위를 헌정질서파괴행위로 보고 이를 내란행위로 규정했는데 이번 보고서가 그보다도 후퇴했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법부 판결은 당시 시민들의 무장 저항행위에 대한 규범적 판단을 마쳤는데, 이번 보고서는 후퇴한 관점에서 보면서 왜곡·폄훼·부정 세력에게 여지를 줬다는 것이다.

한편 2019년 12월 27일 출범한 5·18조사위는 지난해까지 4년간의 조사활동을 마치고 최근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공개된 조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직권조사 사건 21건 중 15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하고, △군 발포경위 및 책임소재 △암매장 관련 조사과제 등 핵심과제를 포함한 6건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 결정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