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여수·고흥 가두리양식장 외국인근로자 일제감독

4월 30일까지 105개소 대상
사업주 적발 시 고용제한 등 엄중 조치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뉴스1 DB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여수와 고흥 가두리양식장 105개소(여수 98개소, 고흥 7개소)를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일제 감독·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감독·점검은 이날부터 4월 30일까지며, 여수지청 인력을 총동원해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 현황과 구체적인 운영실태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관련된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근로감독관이 투입돼 합동 감독한다.

점검 결과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정당한 숙소를 제공하지 않고 바지선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고용 제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피해근 여수지청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장 감독·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