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빚던 이웃 차량 앞 킥보드 12대로 가로막은 30대 '스토킹 유죄'

주차 차량 근처에 공유킥보드 가져다 놔 통행 방해
광주지법, 스토킹범죄 혐의 벌금 100만원 선고

광주지방법원/뉴스1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갈등을 빚던 아파트 이웃 주민의 차량이 보이면 전동킥보드로 앞을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한 30대 남성이 스토킹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씨(49·여)의 차량 앞에 전동킥보드를 가져다 두는 스토킹범죄를 7차례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밤 12시부터 새벽 사이에 피해자의 차량을 목격하면 그 근처에 1대에서 최대 12대의 공유킥보드를 가져다 놔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식이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3월 피해자의 남편과 차량 운행 문제로 다투다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은 A 씨의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어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tare@news1.kr